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우회상장 기업도 감사인 강제 지정

당국, 상장사 외부감시 강화

최근 회계법인발(發) 한계기업 증시 퇴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상장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28일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상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우회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외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기업에 대해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외감법의 감사인 지정 사유에는 '다음 사업연도 상장 예정기업'이 포함돼 있으나 우회상장 예정기업은 빠져 있다. 지난해 우회상장한 32개 기업 중 가장 주목 받았던 네오세미테크가 최근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증시 진입 반년 만에 상장폐지 위기를 맞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코스닥상장 기업인 모노솔라는 지난해 9월 비상장기업인 네오세미테크를 합병해 같은 해 10월 네오세미테크를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네오세미테크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부실징후가 보이는 상장사와 함께 우회상장 예정기업에도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감사제도 강화를 통해 증시에서 옥석구분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내년 국제회계기준(IFRS) 본격 도입도 대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또 투명한 회계감사를 위해 감사인 위협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상장사를 감사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일정한 자격을 갖춰 증선위 심사를 통과하도록 하는 감사인 등록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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