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액면분할·중간배당 연내 어려울듯

◎상·증권거래법 개정 국회회기내 처리 불투명13일 발표된 정부의 증시부양책중 액면분할, 중간배당제 실시가 관련법개정 지연 등에 따라 연내 실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액면분할, 중간배당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법 또는 증권거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무부가 상법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증권거래법 개정역시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회기가 12월 대통령 선거로 예년에 비해 한달 앞당긴 11월18일에 끝나기 때문에 법안처리가 시간적으로도 촉박한 실정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4일 『액면분할, 중간배당제를 시행하기 위해 1차로 상법개정을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2차로 증권거래법을 개정, 실시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법무부가 상법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거래법 개정을 통한 시행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재정경제원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중인 금융개혁법안 중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액면분할, 중간배당제 시행을 위한 자구를 추가로 삽입하거나 재수정, 이를 이번 국회 회기내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고위관계자는 『여야가 극한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 정국하에서 금융개혁법안의 이번 국회 회기내 처리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따라서 거래법 개정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해도 재수정안 마련과 처리를 위해 당정협의, 여야협의 등이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짧아 처리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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