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1월20일] 대법원장 마셜

부시ㆍ키신저ㆍ케네디ㆍ루스벨트. 당적과 직위는 달라도 공통점이 있다. ‘위대한 미국’을 지상목표로 삼았다는 점이다. 뿌리는 누구일까.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글쎄…. 주인공은 군인이자 정치인 출신 대법원장인 존 마셜(1755~1835). 단 6주짜리 강의를 듣고 변호사 자격을 얻었지만 ‘가장 존경받는 대법원장’으로 기억되는 인물이다. 대법원장 임명은 정치적 이해타산의 산물. 1881년 1월20일, 임기를 눈앞에 둔 존 애덤스 대통령이 공석인 대법원장에 마셜 국무장관을 지목한 것은 대통령ㆍ의회선거에서 모두 패배한 마당에 사법부만이라도 제 사람을 심고자 했던 연방파의 고육지책이었다. 애덤스는 임기 하루 전까지 밤새 임명장을 남발, 친연방파인 ‘한밤중의 법관들(midnight judges)’로 법원을 채웠다. 주권(州權) 우선을 주장하는 공화파의 제퍼슨 당선자가 반발했지만 마셜은 대법원장에 올랐다. 눈엣가시 격인 마셜을 제거하려는 제퍼슨의 노력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공화파 출신 대법관들도 마셜에게 설득당해 전원일치 판결을 내리기 일쑤였다. 마셜의 잣대는 단 한가지. ‘미국연방’의 이익 우선이었다. 독립국처럼 행세하던 주 정부들이 마셜 이후 연방법률 아래로 들어왔다. 대법원은 위헌판결권까지 갖게 됐다. 마셜은 독점을 부인하고 사유재산권과 계약을 적극 옹호, 미국식 자본주의의 법률적 토대를 제공했다. 마셜에 대한 역사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미국 건국의 실질적인 아버지’라는 찬사와 ‘수구 꼴통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공존한다. 분명한 것은 34년이라는 재임기간을 거치며 마셜의 판결은 미국의 법 제도뿐 아니라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았다는 점이다. 마셜을 보면 미국이 읽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