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저소득 무주택 전세자금 융자한도/가구당 750만원으로 확대

◎대출신청 상시 가능/이달부터 자치구별 자율지원토록/서울시저소득층 무주택 시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전세자금 융자한도가 가구당 7백50만원으로 늘어나며 융자기간도 연중내내 실시된다. 서울시는 9일 무주택 저소득 전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같이 「저소득 시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및 자금배정 제도」를 개선,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물가인상 등에따라 전세입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판단, 가구당 융자한도를 이달부터 종전 5백만원에서 7백50만원으로 늘렸다. 또 종전에 연 3∼4회 실시하는 융자기한을 폐지, 이달부터는 연중내내 융자가 가능토록 해 융자기간 외에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융자총액을 5백90억원으로 정하고 융자기간마다 지원해 주었던 융자금을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융자해줄 수 있도록 1단계로 3백30억원을 지난 1일 일괄 배정했다.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전세자금은 3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전세입자 가운데 전세보증금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연리 3%, 2년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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