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000억대 일본인 땅' 사기극

"조상땅" 서류변조 가로채려던 50대 중형

'1,000억대 일본인 땅' 사기극 "조상땅" 서류변조 가로채려던 50대 중형 공문서를 변조하고 문서감정사까지 매수, 일본인 소유였다 국가에 귀속된 땅을 마치 자신의 조상땅인 것처럼 속이려던 일당이 법원에 의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단독 황병하 판사는 구속기소된 김모(59)씨와 김씨 동생(53)ㆍ누나(62) 등 6명에 대해 징역 1~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동산중개업자 김모씨는 지난 2002년 누나ㆍ동생 등과 함께 구청에 보관 중이던 자신의 민적부 열람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이를 몰래 빼내 아버지 이름 옆에 일제 때 대규모 토지를 소유했던 강두운평(江頭運平)이란 이름을 버젓이 기재하고 다음날 구청에 되돌려놓는 데 성공했다. 김씨 일당은 그해 11월 서울지법에 자신의 아버지가 일제 때 소유했던 땅이 창씨개명으로 일본인 소유로 오인돼 국가에 귀속돼 있다며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다. 이들은 1년간의 송사 끝에 2003년 11월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낸 뒤 다음해 8월까지 강두운평의 소유 6건에 대해 잇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국가대리인으로 참여한 서울고검이 이들의 서류변조를 포착, 일선지검에 수사를 지시하면서 이들의 사기행각이 적발됐다. 수사결과 이들은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에 강두운평이라는 이름을 버젓이 기재한 뒤 문서감정사를 돈으로 매수, 허위감정서까지 만들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5-05-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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