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尹재정 "말이 되느냐" 발끈

국회 '1인채용 300만원 세액공제' 법안 상정 않자…<br>법안제출 15일후 상정 가능<br>이유 명확했지만 강력 항의

"고용증대세액공제법안이 왜 (상정) 리스트에서 빠졌습니까? 말이 됩니까?"(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법안이 회부된 지 보름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장관, 화나셨습니까?"(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의원들 간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자 윤 장관이 발끈한 것.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신규채용에 나설 경우 기업에는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주고 근로자에게는 1인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이 내용이다.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나온 고용증대 방안 중 핵심이다. 당정 협의를 거쳐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입법으로 제출된 이 법안이 상정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해 기재위가 법안 제출 후 15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는 국회법을 지키기로 결의했는데 이 법안은 제출된 지 보름이 안 됐기 때문이다. 이유가 명확했지만 윤 장관의 항의는 이어졌다.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은 있는데 왜 이것은 빠졌는지 모르겠다"며 "실업층과 취약계층을 생각하면 말이 되는가. 문제가 있으면 일단 상정하고 소위에서 논의하면 되는데 참으로 유감"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윤 장관으로서는 '영혼을 버리고' 제출한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데 따른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지난해 말 고용장려 세제가 세수만 축내고 효과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정부 정책으로 내놓게 되자 지난 17일 기재위에서 윤 장관은 "그래서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하지 않느냐"는 다소 자조적인 변명을 내놓았다.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장관 자신은 국회에서 수난까지 겪어가며 제출한 법안이 '뜸이 덜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정이 되지 못하면서 중기 고용 세액공제는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다. 물론 오는 22~23일 개최될 조세소위에서 개정안이 다뤄질 여지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세수에 부정적 영향만 미치고 신규고용 창출에 별 효과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2월 국회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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