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순직 장병 사망보상금 하한선 2.5배 인상

군 복무 중 순직한 장병에게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의 하한선이 현재보다 2.5배 인상된다. 국방부는 2일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의 36배 수준인 군 공무상 사망보상금의 하한선을 상사 18호봉의 36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봉급 기준으로 사망보상금 하한선이 3,65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150% 가까이 인상되는 셈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중사 이하 계급에 대한 사망보상금 현실화 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특수직무 순직 사망보상금'을 신설, 생명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하한선을 1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특수직무로는 ▦심해 해난구조 및 잠수작업 ▦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 기능시험 ▦낙하산 강하 및 헬기 레펠 ▦비무장지대 및 접적해역 수색 및 정찰 ▦위험물 취급 업무 ▦항공기ㆍ헬기ㆍ잠수함 탑승 작전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임무 ▦재난현장 긴급구조활동 등이 있다. 이외에 월보수액의 12배를 지급하던 공무 외 사망보상금은 폐지됐고 전사(戰死) 보상금은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2억원)가 유지된다. 또 전역 이후 폐질 상태가 확정된 전역자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를 지급하는 쪽으로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질 상태는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됐으나 영구적인 정신ㆍ육체적 훼손상태가 남아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한다. 한편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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