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들도 `정보제공요청권'을 처음으로 발동, 사업자단체에 목욕료 인상근거의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재정경제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등과 함께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대책' 회의를 갖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일대 목욕탕들은 목욕료를 3천원에서 3천500원으로 16% 인상하고 있고 강북지역은 2천700∼2천800에서 3천원으로 올리고 있다"면서 "인상시기과 요금이 비슷해 담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추세대로라면 전국의 목욕탕들이 연말연시에 입장료를 모두인상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의 들뜬 분위기를 틈타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방치할수 없다"면서 "곧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단을 파견하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목욕료 인상억제에 나서는 등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소비자보호원은 올초에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사업자단체에목욕료를 인상하는 근거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