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택 거래세 2%로 인하] 문답풀이

"입주 시작 단지도 잔금 안치렀으면 혜택"

‘아파트 잔금 새 법 시행 이후에 내세요.’ 당정이 3일 개인간 및 개인-법인간 거래세율을 2%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최근 입주가 시작됐거나 입주가 임박한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거래세 인하에 따른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분양아파트 취득ㆍ등록세율 인하는 신규 분양에만 적용되나. ▦아니다. 신규 분양이 아니더라도 분양권 전매나 미분양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가 이뤄지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된다. -새 거래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의 기준은 무엇인가.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더 빠른 날이다. -입주가 시작된 단지인데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면 인하된 거래세 혜택을 볼 수 있나. ▦그렇다. 기준일이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이기 때문이다. 단 업체가 정한 입주지정 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물게 된다. -등록세와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는가. ▦등록세는 잔금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재지 등기소에, 취득세는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한다. -건설업체에 잔금을 내고 등기까지 마쳤는데 취득세는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 취득세만이라도 감면이 가능한가. ▦감면받지 못한다. 잔금지급일과 등기일이 새 제도 시행 이전이기 때문이다. -새로 입주하는 주거형 오피스텔도 이번 거래세율 인하 혜택을 받게 되나.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피스텔 취득ㆍ등록세는 주거ㆍ업무용이냐에 관계없이 취득ㆍ등록세 부과때는 비(非)주택으로 본다. -입주가 지연되면 건설업체에 내는 연체이자는 얼마나 되나. ▦건설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연 11% 안팎이다. -소형 아파트나 무주택자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감면 규정은 없는가. ▦있다. 이번 법 개정과 관계없이 지방세법 감면조례는 취득ㆍ등록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무주택자가 전용 40㎡ 이하 아파트를 사면 취득ㆍ등록세가 100% 감면된다. 또 40~60㎡ 아파트에 대해서는 50%의 취득ㆍ등록세를 감면받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