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투자자문 불공정거래' 지적

투자자문사들은 직접 증권사 지점에, 또는 투자상담사를 통해 매매주문을 내고 적게는 수수료의 50%에서 많게는 80%까지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관계자는『증권사 지점의 무리한 약정고 경쟁과 투자자문사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이 불공정 거래를 빚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압구정지점 관계자는『투자자문사가 지점과 공식계약이나 이면계약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사실상 수수료의 일정부분을 나눠갖고 있는 것이 관행이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14조 3항에 따르면 투자자문사는 자신이나 제 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고객재산의 운용자문 형식이 아닌 다른 형태로는 이득을 취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대해 금감원은『투자자문사가 이면계약을 통해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있다』며『증권사와 관계 투자자문사간의 차단벽 설치와 함께 이면계약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중이다』고 밝혔다. 현재 재경부에 등록된 투자자문사는 3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올들어 증시가 활황을 띠면서 금감위에 신고만으로 설립될 수 있는 유사 투자자문업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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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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