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노씨에 추징금 어떻게/서울지검,강제 집행

◎전씨 2,205억원·노씨 2,628억원/노씨 전액 가능·전씨 은닉재산 추징 어려움검찰은 1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사법사상 최고 액수인 2천2백5억원과 2천6백28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지검 집행과 등을 통해 강제 집행에 나섰다. 강제집행이 시작되면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진 전·노씨의 재산 중 현금 등 금융자산은 압수되고 동산과 부동산은 법원을 통해 경매처분돼 국고로 들어간다. 그러나 노씨의 경우 금융자산과 예금이자 등 많은 재산으로 전액 추징이 가능하지만 전씨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는 한 극히 일부만 추징할 수 있게 된다. 추징보전결정이 내려진 노씨 재산은 금융자산 1천9백여억원을 포함해 2천5백억원으로 추징금에 비해 1백여억원이 모자란다. 그러나 그동안 불어난 예금이자가 4백여억원에 달해 차액을 충분히 메우고도 남는다. 반면 전씨의 경우 현재까지 검찰에 압수된 재산이 사과상자 속의 현금 61억원과 벤츠 승용차, 골프회원권 등 자신 명의 재산, 장남 재국씨 명의의 콘도회원권, 비서관들 명의의 예금통장을 모두 합해도 3백89억여원에 그쳐 전액을 추징하기에는 태부족인 상태다. 검찰은 전씨의 은닉 비자금 1천4백억원에 대해 집중적인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숨겨둔 비자금은 없다. 찾을테면 찾아보라』는 전씨의 말처럼 지난해 6월 이후 지금까지 단 한푼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전씨가 은닉 비자금중 8백42억원 상당을 지난 92년부터 5∼10년 만기의 국민주택채권과 산업금융채권 등 매입에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채권 번호 등을 확보한 채 이들 채권의 만기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추징 보전된 재산은 이미 계좌추적을 통해 전·노씨 돈이라는 것이 입증됐고 명의를 빌려준 당사자들로부터도 자신들의 재산이 아니라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다』며 『전씨의 추징금 집행을 위해 앞으로 전씨의 은닉재산 추적작업에 전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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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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