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방송] 방송계 90년대 10대 뉴스

통합방송법에 따라 우선 「방송의 개념정의」부터 달라진다. 새 방송법은 방송의 정의를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송신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상파 위주의 기존 방송법에 종합유선방송법과 유선방송관리법을 통합시켰고, 위성방송과 전광판 등 뉴 미디어도 방송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지금까지는 「방송국이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이라고 방송을 정의해 종합유선방송법이 따로 존재했고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성을 쏘아올린 상태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막대한 비용을 우주공간으로 날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이렇게 새 방송법은 다채널·다매체 시대에 걸맞게 방송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합방송법 이후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방송위원회 권한강화= 통합 방송법에 따른 새 방송위원회는 행정권·준입법권·준사법권을 갖고 방송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막강한 기구로 거듭난다. 우선 문광부가 갖고 있던 방송정책권을 넘겨받고, KBS 이사진,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전원, EBS 이사 및 사장에 대한 선임권을 갖게된다. 또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 관련업체에 대한 권한과 새로 출범할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선정 권한도 갖는다. 여기에 기존의 방송프로그램 운영·편성정책권과 방송내용 심의 제재권이 합쳐저 방송감독기구로서의 위상이 강화된다. 이 밖에 방송위는 위원회 규칙을 개정, 폐지할수 있는 등 준입법권이 보장되며 각종 방송사업자 상호간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과태료 부과 등 준사법권도 행사할수 있게 된다. ◇위성방송시대의 도래= 법적 근거가 없어 5년동안 헛돌던 무궁화위성 1·2·3호가 이제 제몫을 찾아 2001년께부터는 다채널 디지털 위성방송시대가 열린다. 위성방송사업자는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 위성방송을 송출하게 된다. 채널수도 50~80개로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언론과 재벌은 보도·종합편성 채널을 제외한 모든 채널사업에 100% 참여할수 있고, 외국자본은 33% 범위에서 참여 가능하다. 위성방송은 곧바로 디지털방송을 실시하기 때문에 디지털TV, 인터넷TV 등 뉴미디어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위성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은 더욱 좋은 화질의 방송 뿐 아니라 언제라도 프로그램을 시청할수 있는 VOD(주문형 비디오방송)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즐길수 있다. ◇케이블TV·중계유선방송= 케이블TV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공급자(PP)의 승인제를 2001년부터 등록제로 바꾸는데다가 중복소유나 교차소유에 대해서도 제한을 없앰으로써 명실상부한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게 된다. 다만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에 대해서는 언론사나 대기업, 외국자본의 시장진입에 대해 33% 이상의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다. 유선방송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정보통신부의 관할 아래 놓여 있던 중계유선방송도 방송위원회의 관리체제에 편입된다. 이와 함께 중계유선방송의 케이블TV 지역방송국(SO) 전환에 대한 유예기간은 1차 허가지역 1년, 2차 지역 2년6개월로 정했다. ◇컨텐츠산업(프로그램공급)의 성장= 위성방송의 채널수가 급증함에 따라 컨텐츠산업의 비약적 발전이 예상된다.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업체(PP)는 위성방송의 방송채널 사업자 지위로 확대돼 케이블방송 뿐 아니라 위성방송·지상파방송에도 프로그램 공급이 가능해져 시장확대를 도모할수 있다. 또 프로그램 송출기회가 넓어짐에 따라 독립프로덕션의 역할도 커진다. 기존 지상파방송과 하청관계에 놓여있던 독립프로덕션이 새 방송법 이후에는 프로그램 수요의 확대로 실질적인 「독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TV의 변화= KBS 이사회는 사장·부사장·상임이사 등 11인의 이사 전원을 방송위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했다. 또 국회승인을 거쳐 TV수신료를 계속 받을수 있게 됐다. EBS는 정부출연기관에서 독립공사로 변한다. 방송발전기금·방송수신료 등을 재원으로 마련하게 돼 안정적인 운영기틀이 마련된다. MBC는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관리감독기능이 확대돼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게 된다. ◇방송관련 장비산업의 성장= 통합방송법의 통과로 오는 2005년까지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부문별로 방송사의 중계시설과 스튜디오 등의 투자비 1조5,800억, 셋톱박스 등 수신장비와 방송소프트웨어시장 7조9,000억원, 디지털TV와 컨텐츠 분야 20조1,000억 등으로 추정된다. 특히 디지털TV 시장에서만 15조4,000억원의 특수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당장 올해에만 6,000억 이상의 디지털TV를 수출할 계획이다. 셋톱박스 등 수신장비 시장도 2005년까지 5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셋톱박스의 현재 가격은 1,000달러 수준. 현재 중소업체인 성미전자가 이 가격으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영상분야의 경우 생산유발 규모가 오는 2001년 1조5,000억원, 2003년에는 3조9,000억원으로 급속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입유발액도 2001년 9,100억원, 2003년 2조7,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시장 활성화= 위성방송·디지털TV·위성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의 출현으로 방송광고 시장도 크게 활성화된다. 이에 따라 현재 공급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방송광고 시간이 크게 확대돼 수급불균형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방송광고 영업을 독접해 온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독점권도 깨진다. 이에 따라 방송광고영업을 준비해 온 서울방송 등 일부 방송사와 제일기획·LG애드 등 대형 광고회사들이 광고영업 시장에 대거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문성진기자HNSJ@SED.CO.KR

관련기사



문성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