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이 없다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 청구권에는 부동산등기청구권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다. 우선 갑이 토지 소유명의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뒤 빌려준 돈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내야 한다.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해 채권자대위제도(민법제404조) 또는 보관인을 선임해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강제경매절차를 거치면 된다.이럴땐=본인 소유 토지 위에 불법으로 가건물을 지어 살고 있는 갑을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갑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다. 강제철거 방법이 궁금한데.
이렇게=법원에 제3자로 하여금 건물을 철거(대체집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철거비용은 사전·또는 사후에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민법제389조 제1항 및 제2항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채무자가 물도록 하고 있다. 또 민사소송법 제692조는 철거비용은 사전 또는 사후에 추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양 당사자, 즉 귀하와 갑을 소환해 심문한뒤 결정하며 통상적으로 소속 집달관이 철거집행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