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새로운 밀레미엄시대를 맞는 수도권 부동산시장은 그린벨트해제에 따른 땅값상승과 재개발 활성화등으로 큰 변화의 바람이 불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해제및 존치지역 주민간의 갈등과 위화감, 대상지역 선정을 둘러싼 진통으로 그린벨트 조정과정에서 상당한 휴유증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해제일정및 대상=그린벨트권역및 특성별로 상당한 시차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대규모 집단취락과 그린벨트선이 마을을 지나가는 관통취락은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의 족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미 지자체별로 대부분 기초조사를 마쳐 구체적인 지명까지 확정돼있기 때문에 이들 취락중 도시계획입안및 결정이라는 형식적 절차만 거치면 해제대상 지번과 면적등이 최정 확정된다. 건교부는 광주시 4곳과 전남 3곳등 관통취락 7곳이 내년 5월께 처음으로 해제되고, 서울등 수도권의 경우 내년 하반기께면 풀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국 14개 그린벨트 권역중 전면해제대상인 7개 중소도시권역의 경우 내년 하반기면 모두 해제될 예정이다. 이중 전주·여주·제주등 3개 권역은 이미 용역계약을 체결해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들어갔고, 나머지 진주등 4개 권역은 내년초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럴경우 7개 중도권시권을 옥죄어왔던 1,103㎢(3억3,300만평)의 그린벨트는 완전 사라지게 돼 이곳에 거주하는 3만1,000여가구의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게 된다.
부분해제대상인 서울등 7개 대도시권역은 지자체간 절충이 어려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탓에 그린벨트 해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광역도시계획수립과 건교부 승인등의 절차를 거쳐 2001년하반기께 그린벨트 해제선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발전망=해제대상지역에 포함됐더라도 토지소유자 마음대로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듯하다. 정부가 지난 9월 해제지침을 마련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공영개발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해당지역들은 지자체가 불량주택 재개발구역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으로 지정돼 공영개발할 가능성이 높아 재개발특수가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경우 개발을 하더라도 기존취락 규모의 범위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즉 해제대상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상업시설이 마구 들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란 얘기다.
문원동 1·2단지가 해제지역으로 결정된 과천시도 비슷한 입장. 과천시 관계자는 『이미 대규모 주거지가 형성된 상태여서 이를 무시한 계획수립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서울 진관내·외동등 해제대상지역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의 가격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4분기중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녹지지역 땅값이 1.55% 정도 올라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어느 정도 해제가 예견됐던 곳들인데다 지난 98년말 그린벨트 해제방침이 발표되면서 기대심리가 상당부분 땅값에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
과천 건우부동산 관계자는 『이미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땅값이 오를만큼 오른 상태』라며 『해제구역이 확정됐다고 해서 단기간에 땅값이 오르거나 거래가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