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어려운 보험용어 알기쉽게 바뀐다

시방서→설명서, 강직→관절굳음

보험용어가 알기 쉬운 말로 바뀐다. 이에 따라 시방서ㆍ부보ㆍ경추ㆍ흉추 등 그간 한자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무분별하게 원용해오던 말들이 사라져 보험소비자들이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어려운 보험용어 234개를 선정, 우리말로 바꾸는 보험용어 순화작업을 마쳤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보험용어 순화작업을 수 차례나 진행해왔으나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보험용어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용어 정비작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분할보험료’는 ‘나눠 내는 보험료’, ‘두부’는 ‘머리’, ‘부보’는 ‘보험가입’, ‘시방서’는 ‘설명서’ 등으로 각각 바뀐다. 또 보험 관련 분쟁에 자주 등장하는 어려운 의학용어 중 ‘강직’은 ‘관절굳음’, ‘추상’은 ‘추한 모습’, ‘경추ㆍ흉추’는 ‘목뼈ㆍ등뼈’ 등으로 변경된다. 다만 납입최고ㆍ보험증권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ㆍ날인 등은 납입독촉, 보험가입 증서, 보험 대상자, 보험금을 받는 자, 도장찍음 등으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용어도 병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바꾼 보험ㆍ의료용어 234개 중 87개는 향후 보험약관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때 우선적으로 반영, 실시하고 나머지 147개 용어는 생명ㆍ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용어해설 코너를 마련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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