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정관리/정상적 영업·변제가능 판단때만 지정(경영상담)

◎주주권리·채무상환 의무 동시에 동결한보사태 언론보도를 보면 한보철강 등 부도가 난 4개 회사에 대하여는 법정관리대상으로 정하고 부도가 나지 않은 한보건설, 대성목재 등의 계열사에 대하여는 정태수씨 개인재산으로 남겨 둘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 은행 대출금으로 인수한 회사에 정씨 일가의 재산권을 인정해 준다면 참으로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한보철강 등을 법정관리로 지정하는 것도 정씨 일가에 대한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법정관리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를 뜻한다. 정리절차는 부도 등의 사유로 회사가 곤경에 처한 때에 그 회사나 주요 주주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정산에 의해서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지만 계속 영업을 하면 변제가 가능한 경우에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회생이 어렵거나 고의적인 부실운영이 회사 파산의 원인이 되면 정리절차 신청을 기각하도록 되어 있다.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보면 알 수 있다.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이 선임돼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나 처분 등을 하게 된다. 영업은 정상적으로 하게 되지만 자본의 감소, 주식과 사채의 발행, 합병, 이익배당 등의 행위는 현저하게 제한된다. 그러나 법정관리 위력은 무엇보다 채무의 상환의무에서 벗어난다는 점이다. 즉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은 모두 정리채권으로 묶이게 된다. 이자 및 담보권, 회사재산에 설정된 담보권도 마찬가지다.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제를 할 수 없다. 진행중인 파산절차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등도 동시에 중지된다. 다만 중소기업이 소액의 정리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변제받지 않고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이 그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나 담보권자, 주주 등은 정리계획을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얻는다. 그러면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주주의 권리뿐 아니라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도 소멸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을 한보철강에 하게 되면 한보철강의 채무는 모두 동결되고 그 채권자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채권확보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부도가 난 부실기업을 그 계열사와 함께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던 종래의 방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부도나지 않은 계열사에 대한 정씨 일가의 재산보호와 연결된다는 데 있다.525­1255<김영준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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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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