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감위 "삼성 계열사 금산법상 제재 불가능"

금융감독당국은 삼성 계열사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논란과 관련, 이들 회사에 대한 제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 양천식 부위원장은 7일 참여연대가 윤증현 금감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대해 "금산법상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는 2000년에 도입됐기 때문에 이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삼성카드가 1998년 12월31일 중앙일보 계열분리 과정에서 중앙일보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10.0%를 금감위의 사전 승인없이 인수했지만 법상 제재 규정은 2000년1월21일 신설돼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양 부위원장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8.55%를 승인없이 보유해 법을 위반했다고 참여연대가 주장하지만 5% 이상 취득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금산법 제24조가 1997년 3월 신설될 당시에 삼성생명이 이미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금감위 승인이 필요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감독당국의 승인없이 타 회사 주식을 취득해 금산법 24조를 위반한 금융사를 적발했다"며 "그러나 위반 업체에 대한 감독당국의 시정명령권 도입 등법 개정이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 방향이 확정된 이후에 필요한 절차를 밝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참연연대는 전날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윤 위원장과 양 부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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