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을 금지토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관련조항의 일몰(자동폐기) 시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체조항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간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조항은 3월26일로 일몰되도록 규정돼 있어 기존 조항을 대체하는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된다. 이 경우 휴대전화 보조금은 규제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합법화된다 18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여부에 대한 입장을 조율한다.
정통부는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기한을 2년 연장하되 2년이상 장기 가입자에 한해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시해놓고 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통부안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어 있는 데다 야당은 정부안에 반대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향후 정통부안의 국회통과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측은 "여당 의원들중에서 보조금 금지조항의 연장과 일몰 두가지를 놓고 다양한 시각이 있다"면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겠지만 일단 연장쪽 의견이 다소 우세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학계, 이동통신 사업자, 단말기 유통사 등을 초청해간담회를 열어 휴대전화 보조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 의원측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정통부안을 수용할 수도 있지만 논의과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독자적인 개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보조금을 2년 연장하고 2년이상 장기 가입자에 한해 허용하는 정통부안(2+2)은 인위적으로 2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데 대한 근거가 미흡하고개정안 제출시기가 너무 늦어진 점 등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낙순 의원측도 "정통부의 설명이 너무 미흡했다"면서 "19일 당정협의를 통해의원들간 의견교환을 통해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통부안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측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굳이말하자면 일몰 입장에 가깝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정통부의 정책입안이 일관성이 없고 혼란스럽다"면서"행정규제법 8조3항에서 일몰제 법조항의 개정안은 일몰시한 1년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돼야 하는 데도 정통부가 법을 위반하고 여론수렴도 충분히 거치지 않는채 일방적으로 몰아부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현재 정통부안은 국민사생화 침해소지가 있음도 지적했다.
즉 2년이상 장기 가입자에 한해 보조금을 허용할 경우 사업자는 2년 이상 가입자 정보를 정통부에 보고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정통부가 국민의 사생활을 통제할 수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측은 23일 국회에서 보조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통부안은 여당의원들 사이에도 비판을 받고 있고 야당의원들로부터는반대에 직면하는 등 정치권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정통부의 개정안 늑장 제출, 여론수렴 미흡, 국회에 대한설명부족 등 절차상 문제점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어 정통부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