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애인 절반 "장애인 차별금지법 몰라"

법 시행 3년째지만 인식 낮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정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ㆍ민간기관 종사자들의 절반가량은 이 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인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417개 공공·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55.4%와 비장애인 49.0%가 관련 법안을 모른다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부ㆍ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된다. 이곳 종사자들의 절반이 이 법을 모른다는 것은 법 시행이 3년째에 접어들었는데도 아직 인식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장애인 62.3%와 비장애인 66.7%가 차별이 여전하다고 응답했다. 고용 부문에 있어서는 90% 이상의 기관이 장애인 직원 모집과 채용ㆍ승진과 징계ㆍ교육·훈련 등에서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확대시험지 제공이나 시험시간 연장, 높낮이 조절용 책상, 보조인력 배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에 있어서는 의료기관(39.2%), 지방공사공단(37.4%), 교육기관(41.3%), 공공기관(41.6%), 정부기관(44%) 등 대부분이 낮은 이행률을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만이 91.9%의 이행률을 보였다. 아울러 장애인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등 직무조정에 있어서는 지자체 100%, 정부기관 86.7%가 이행하고 있다고 한 반면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은 각각 50%, 55.5%의 이행률을 보여 채용 이후의 적절한 배려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애인이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으로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에도 일부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석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을 위한 공공기관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아직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한 편의제공 노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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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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