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식백지신탁 대상 늘린다

재경부·금감위 4급까지 확대…총 1,110여명 달할듯


주식백지신탁제의 규제 대상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4급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1급 이상 공직자)와 함께 이 제도를 적용받는 공직자의 수는 1,11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7일 행정자치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라 하반기 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정비해 오는 11월께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의 범위는 이 법에서 정한 재산공개 대상자(1급 이상 공직자)와 재경부ㆍ금감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들로 2003년 말 현재 행정ㆍ입법ㆍ사법ㆍ지자체 소속의 1,110여명선이다. 주식 보유금액(액면가 기준)별로 보면 5,000만원 이상 394명, 3,000만~5,000만원 196명, 2,000만~3,000만원 52명, 2,000만원 미만 468명으로 집계됐다. 신탁하한액은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1,000만~5,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추후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이상호 정책홍보본부장은 “재경부 등 외에 건설교통부ㆍ정보통신부ㆍ중소기업청 등 경제관련부처 공무원들도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추후 적용범위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시행되면 신탁대상자들은 일정금액 이상 주식 보유시 ▦주식을 매각하거나 ▦수탁회사와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면하고자 할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입법ㆍ사법ㆍ행정에서 추천한 각 3인으로 구성된 9인으로 하며 행자부 고위 공무원이 간사자격으로 참여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년에 한해 연임될 수 있다.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은 ‘주식에 대한 직간접적인 정보의 접근과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상 주식의 의무 처분기간 연장 및 횟수 여부 ▦심사위의 직무관련성 판단범위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헌 소지 및 기본적 제한 여부 등을 놓고 시행령 등 하위법 제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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