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화제의 해외판결] "e메일 자료제출 불응 땐 법적책임"

美 플로리다 주법원, 모건스탠리社에 거액 과징금

모간 스탠리사는 거래정보에 관한 이메일 등 자료보관을 의무로 하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법을 위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로부터 1,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모간 스탠리사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게 된 경위는 이러하다. 미국의 화장품 제조사 레블론(Revlon)사는 1998년 자회사였던 캠핑장비 제조회사인 콜맨(Coleman)사를 15억 달러에 썬빔(Sunbeam)사에 매각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로 1,410억 달러 가치의 썬빔 주식을 받은 받았다. 모간 스탠리는 이 거래의 중개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회계부정과 재정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썬빔는 2001년경 파산했고 레블론은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됐다. 이에 레블론은 모간 스탠리가 썬빔의 내부적 부실 회계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썬빔과 공모하여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모간 스탠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지난 5월 플로리다 주법원은 모간 스탠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레브론에게 14억 5,000만달러의 지불을 명했다. 소송과정에서 모간 스탠리는 핵심 증거인 거래서류 및 관련 이메일 자료를 법원으로부터 제출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했다. 이에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전환되었다고 설명했고 배심원들은 원고 승소의 평결을 내리게 된 것이다. 위 평결은 모간 스탠리를 비롯한 금융계 기업들에게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미 증권거래법 제17조 및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 제17-4조, 뉴욕증권거래소(NYSE)규정 제440호 등은 '영업과 관련된 전자통신에 의한 서신, 문서 등을 3년 동안 보관(2년 동안은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도 소송상대방이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제343조),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입증을 다한 것처럼 취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제349조). 한편,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은 2003년 4월말 증권사가 직원들의 전자메일 시스템이나 메신저에서 사용한 정보와 자료를 전산에 저장해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백업시스템 구축에 관한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다. 증권업감독규정 제4-23조 제2항 및 제4-26조 제1항에 따르면 증권회사는 고객의 주문기록, 고객의 매매거래 기록 등 영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Kim, Chang &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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