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실기업 처리 가까이 하기엔 너무먼 화의제

◎경영권유지 이점불구 채권자동의 절대적/부도 상일가구·한주통산 은행단 비협조로 실패진로그룹의 화의신청으로 화의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주주의 경영권이 박탈되는 법정관리와 달리 화의제도를 적용받으면 대주주가 계속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화의제도가 부실기업주들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화의제도를 적용받는게 법정관리보다 훨씬 어렵다.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포기를 명문화하자 기업들이 화의를 선호하고 있지만 화의인가결정을 얻어내기가 법정관리보다 어렵고 화의신청후 화의인가결정을 얻어내지 못하면 자칫 법정관리신청이 어려워지면서 곧바로 파산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실제 화의를 신청했으나 채권자의 협조를 얻지못해 화의개시결정을 얻어내지 못한 사례를 살펴본다. ◇상일가구=상일가구는 지난 95년 10월 부도처리된후 화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주거래은행인 경기은행이 상일가구의 화의제도 적용에 동의하지 않아 화의개시결정을 받아내지 못했다. 상일가구에 3백억원을 대출하고 2백20억원 규모의 담보권을 갖고 있던 경기은행은 화의신청에 동의하는 대신 곧바로 담보물의 경매를 실시해 2백40억원에 처분했다. 경기은행은 60억원을 손실처리하면서까지 상일가구의 화의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주통산=지난 8월18일 최종부도처리된 한주통산은 당초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곧바로 이를 철회하고 지난 6일 화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한주통산에 85억원의 회사채 지급보증을 서면서 대주주의 주식 1백만주(9.85%)를 담보로 잡았던 동서증권은 지난 9일 담보주식을 처분하겠다며 증권감독원에 지분변동신고서를 제출했다. 담보주식의 소유권을 동서증권으로 옮긴후 이를 매각,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동서증권은 담보를 갖고 있는 만큼 채권상환이 유예되는 화의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서증권의 이같은 결정은 한주통산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화의개시결정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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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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