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낙동강 물관리대책 이견팽팽

오염원 입지제한과 오염총량관리제, 수혜자부담원칙제 도입 등이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3일 환경부 주관으로 경북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오염원 입지제한에 대해 부산·울산시, 경남도 등 낙동강 하류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지정 등 예방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나 경남도의 경우 하류지역 취수장 주변 입지제한에 앞서 중·상류지역 입지제한이 우선돼야 함을 지적했다. 또 상류지역인 대구시와 경북도는 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하류지역인 부산, 경남은 오염물질총량규제,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오염발생총량의 억제방안을 제안했다. 수혜자부담원칙제도에 대해 경남은 낙동강 수질여건 등을 감안해 물이용 부담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으나 경북은 법적기준보다 엄격한 수질을 요구하거나 개발제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분만큼 수혜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상류지역 공단폐수 직유입차단 방안에 대해 부산시는 공단폐수의 전량 해안수송을 주장했으나 대구시는 오·폐수의 최소방류 시스템 설치와 완충저류조 설치를 통한 수질영양 최소화 방안을 제시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부산시는 환경부장관 직권으로 상수원지역인 물금·매리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경남은 자발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취수장에 대한 조기지정을 추진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이미 제출돼 있는 지역의 물관리대책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중 지역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물관리종합대책에 반영하는 등 상반기중에 낙동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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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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