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 유료서비스 부모 요청땐 사용제한

분쟁때 요금안내도 전화서비스 중단 못해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유료 인터넷 서비스 사용에 제동이 걸렸다. 부모가 요청하면 전화를 통한 인터넷 사용요금의 납부가 불가능해지거나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 가입자가 이의를 제기하며 인터넷 사용에 따른 전화료를 내지 않더라도 통신서비스업체가 전화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영화나 게임 등 유료 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법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소비자보호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유료서비스는 후불식 전화결제 방식으로 유료 인터넷 사용대금은 전화 통화 요금과 합산돼 청구되고 있다. 청소년 명의의 전화기는 유료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고 있지만 부모의 전화기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이 미비해 부모와 전화사업자간 분쟁이 빈발해 왔다. 개정안은 청소년이 부모 명의의 휴대폰이나 자동응답(ARS) 전화기를 통해 유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부모의 요청에 따라 후불결제 자체를 금지하거나 월 결제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결제 금액이 일정액을 넘을 경우, 요금 고지서에 유료 인터넷 업체와 이용시기, 금액 등을 표시된다. 공정위는 특히 후불식 전화결제의 과다ㆍ오류 요금 부과에 관한 구제 절차 등이 미흡하고 결제업체와 통신서비스업체간의 책임 회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전화요금에 이의를 제기하며 요금을 내지 않거나 납부를 미룰 경우 통신서비스업체가 일방적으로 통화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게 됐다. 전화결제서비스업체는 이동ㆍ유선 전화사업자 및 콘텐츠업체와 각각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결제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지난해 후불식 전화결제 시장은 1,600억원에 달했으며 올해는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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