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뇌물실토하면 감형(?) 플리바게닝 의혹

SetSectionName(); 檢 플리바게닝 시도 정황 행정소송 과정서 드러나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검찰이 뇌물공여 피의자를 상대로 뇌물제공 진술시 형량을 줄여주는 방식의 이른바 플리바게닝(유죄답변 협상)을 시도한 정황이 행정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았던 유흥업소 운영자 서모씨가 세무서에서 일하다 파면된 이모씨의 재판에 나와 ‘검찰에서 고위공무원에게 뇌물 준 것을 실토하면 형량을 줄여주고 구속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이 같은 뇌물수수 진술을 통보 받은 국세청은 이씨를 파면했고 이씨는 파면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씨가 뇌물 공여를 실토하면 형량을 감해주겠다는 말에 따라 처벌부담을 줄이려고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씨의 금품향응 수수를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검찰이 당시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뇌물교부 혐의는 조사했지만 이씨의 뇌물수수 혐의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보면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허위 진술했다는 서씨 증언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며 검찰이 플리바게닝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그런 일은 없었다”며 “형사재판이 아닌 행정소송이라 그런 말이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싶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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