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3월 법인세 신고때 달라진 점 유의

재정경제부는 12월결산법인들이 오는 3월말까지2005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법개정에 따라 달라진 점들을 유의해 줄 것을5일 당부했다. 다음은 재경부가 소개한 유의사항들이다.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 인하 = 법인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1억원이하는 15%에서 13%로, 과세표준 1억원초과는 27%에서 25%로 2%포인트씩 인하됐다. 또 각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도 법인이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율이 '감면전 과표표준의 15%'에서 '감면전 과세표준의 13%'(단 1천억원 초과분은 15%)로변경됐다. 중소법인은 종전처럼 10%를 적용받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0% 적용 = 지난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선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0%를 적용받는다. ◇손익금 불산입 관련 = 100%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의 익금불산입비율이 배당의 50%에서 100%로 확대됐다.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 4배 초과 차입금에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제도가 폐지됐다. 보험업 법인이 예정사업비의 1.1배를 초과해 지출한 사업비를 손금불산입하는제도가 폐지됐다. 법인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손금산업 대상에 추가됐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관련 =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퇴직후 3개월이 지난 뒤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법인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경영컨설팅쿠폰 세액공제 = 중소기업청이 발행하는 경영컨설팅 쿠폰을 구매한중소기업에 구매금액의 7%를 세액공제한다. ◇전년대비 매출액 1.3배 초과 = 전년대비 매출액을 1.3배 초과해 신고한 중소기업에 대해 전년대비 업종별 평균증가율보다 증가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2년간 경감해준다. 이 제도는 전사적자원관리(ERP) 등을 도입한 중소기업으로서 자산규모 70억원미만이고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등 일정한 요건을 중족할 경우 적용된다.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 = 연구 및 개발업 등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합명.합자회사의 경우 이익의 90% 이상을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전액 인적회사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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