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와 의료보험료 부과체계가 이르면 2001년께 통합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의료보험 부과체계가 소득단일체계로 바뀌면 2002년4대 사회보험 통합과 맞물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부과기준의 일원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 신고권장소득을 산출하기 위해 가입대상자중 254만명에 대해 의료보험 부과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내년 1월 의보가 통합될 경우 의보료 부과체계가 바뀌어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2002년 4대 사회보험의 통합에 앞서 전단계로 오는 2001년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과 체계를 통합해 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복지부 차원에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노동부 차원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연계를 이룬후 4개보험을 통합하는 「2+2」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은 각 사회보험과 조세의 부과기준과 체계가 전혀 달라 항상 혼란을 겪어왔다.
【신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