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軍서 구타당해 청각 장애 40여년만에 유공자 인정

탈영했다가 자수한 뒤 군 영창과 소속 부대에서 구타를 당해 청각 장애를 얻은 사병이 제대 후 40여년만에 법원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40여년전 군복무 중 탈영으로 수감됐다가 원대에 복귀한 후 전역한 최모(64)씨가 “군 내 상급자들에게 얻어맞아 귀에 이상이 생겼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남부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대시 징병검사에서 귀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던 원고는 수감시절부터 부대 복귀 후까지 고참 등에게 얼굴을 맞아 고막이 파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현재 원고의 청각장애는 군복무 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입대한 지 1년3개월째 되던 1962년 9월 탈영했다가 한달만에 자수했으며 3개월 가까이 군 영창에 수감되면서 고참 수감자들에게 구타당했고 이듬해 1월 소속부대로 복귀한 후에도 상급자들에게 집단으로 얼굴 등을 얻어맞았다. 심한 구타로 치아와 고막을 다쳐 입원치료를 받았던 최씨는 1965년 3월 전역한 뒤 만성 중이염과 고도 난청 등에 시달리자 2003년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보훈당국은 “40년전 구타 사실과 현재의 증세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