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스톡옵션, 이사회 의결권 제한 추진

야권"주총서 의결" 법안 제출… 與반대로 성사 힘들듯

스톡옵션 오남용을 막기위해 스톡옵션 부여를 이사회 의결사항에서 주주총회 의결 대상으로 전환하고 행사 가능시점을 늦추려는 야권의 입법화 시도가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여당도 취지엔 공감하고 있어 부여 대상 심사 및 행사 가격을 제한하고, 이사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선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8명과 민주노동당 3명 등 11명은 최근 이사회의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부여일로부터 2년이 지난 때로 정한 현행 행사시점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특례를 3년 이후부터 적용키로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중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이 경영성과를 근거로 경영진들에게 스톡옵션을 주려고 하자 현행 이사회 의결만으로 돼 있는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금융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대부분 이사회 의결권 제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이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소위 소속 김종률 우리당 의원은 29일 “스톡옵션은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개념으로 주총 의결사항이 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또 “스톡옵션 행사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길다”며 행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계안 의원은 “스톡옵션은 경영진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부합하게 만드는 인센티브”라며 “이사회에서 주총으로 넘긴다고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박영선 의원도 “스톡옵션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면 시스템을 개선해 해결할 사안이지 법률로 규제할 성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보상위원회나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상설화 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결국 이사회 의결권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스톡옵션의 오남용을 제한하는 선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관측이다. 같은 금융소위 소속인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여당이 반대하면 이사회 의결을 제한하는 것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부여 대상 선정이나 행사 가격 요건을 까다롭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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