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5일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산업)가 ‘고(故) 정몽헌 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으로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 회장 등 6명이 하이닉스에 합계 48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중간에 항소를 취하한 강모 씨 등 2명은 1심 판결대로 4억8,000여만원을 현 회장 등 3명과 연대해 배상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중 상당액이 결국 현대전자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정 회장 등이 회사 성장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배상금액을 결정한 데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이 비자금 조성이나 한라건설 지원으로 생긴 피해액의 70%를, 코리아음악방송 등 계열사 지원으로 발생한 피해의 40%를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
하이닉스는 정 회장의 부인이자 유일한 상속인인 현 회장과 현대전자산업 전직 임직원 등 8명을 상대로 총 8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1심은 “현 회장 등이 57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