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채용·해고 때 연령차별 금지

퇴직자 재고용·정년연장 기업에 장려금 지급



채용·해고 때 연령차별 금지 퇴직자 재고용·정년연장 기업에 장려금 지급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오는 2008년부터 직원 모집ㆍ채용시 연령을 차별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또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는 기업에는 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14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07~2011년)’을 확정했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계획을 시행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연령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2008년부터 근로자 모집ㆍ채용ㆍ훈련시 연령차별이 금지된다. 또 2010년부터는 승진과 해고시에도 연령을 기준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기업이 특정 연령 이상자를 전원 해고하거나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등의 행위는 차별행위가 된다. 정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령자고용촉진 및 연령차별 금지에 관한 법(가칭)’으로 개편,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 부문부터 모집ㆍ채용에서 연령제한을 완화하고 내년부터 연령차별 금지 가이드라인을 개발, 운영하기로 했다. 2008년부터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퇴직자를 같은 사업장에 다시 고용할 경우 연장기간과 기업규모, 고령자 수 등에 따라 정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정년을 54세 이하로 낮게 정한 사업주와 근로자를 3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매년 정년연장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늘리기 위해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작업시간 단축 ▦중노동에서 경작업으로 직무변경 ▦파트타임제 전환 등의 고용ㆍ근무형태를 도입한 기업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도 일정 기준 충족시 계속고용장려금이 주어진다.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어들어 정부가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는 대상도 현행 연봉 4,68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고령자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과 무관하게 기간제한 없이 파견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제한이 완화된다. 또 고령자 전담 기술전문학교 설립, 전직지원장려금 요건 완화, 전문인력활용장려금 확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인상 등의 다양한 대책들이 함께 추진된다. 한편 내년부터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돼도 근무 중인 자의 경우 연금수급 시점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연금수령 시점이 늦어질수록 연금수령액이 상승하게 된다. 반면 조기노령연금의 감액률을 현행 5%보다 높게 책정, 근로자들의 조기은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고령자 관련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성과급제 확산 등 사회적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되면 2010년께 정년의무화 도입을 본격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07/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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