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권력형·지역토착형 비리와의 전쟁' 선포

구조적 비리척결 매진…특별수사 공로상 제정

검찰이 권력형 비리와 지역토착비리에 대한 발본색원 의지를 천명하고 나서 향후 검찰의 고강도 사정활동이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9일 오전 김종빈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일선지검의 특별수사 담당부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권력형 비리 등을 주요 부패척결 대상으로 삼아 강력 단속키로 했다. 김 총장은 훈시를 통해 "불법 대선자금 수사 성과가 있었지만 국민은 아직도 부정부패를 철저히 뿌리뽑길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수사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부정이익 환수도 철저히 해달라"며 부정부패 척결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장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호는 형사사법제도의 양대산맥으로 어느한 쪽만 강조할 수 없는 명제다"라며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시스템의 개선도 역설하면서 "수사환경 변화에 맞춰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주문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고위공직자ㆍ정치인 등 권력형 비리 및 공기업ㆍ정부투자기관 비리 ▲지역 세력화된 공무원과 유착한 지역토착비리 ▲공직부패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구조적 비리 등을 척결대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인권존중의 수사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과정의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특수수사의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진술 위주에서물적 증거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회계자료 및 디지털 증거분석센터'를 개설키로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시스템 확립을 위해 수사과정의 녹음ㆍ녹화제도와 변호인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검찰 외부인사까지 포함된 `특별수사 평가위원회',`부정부패사건 처리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특별수사 평가위원회는 특별수사의 투명한 기준을 마련한 후 일선청의 수사절차와 처리결과의 적정성을 분기별로 평가하고 부정부패사건 처리기준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경중, 범법자 지위, 범행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정부패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해 일반에 공개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특별수사 담당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해 검찰의 표상처럼 자리매김한 `이준 검사상'과 `최대교 검사상'을 제정, 특별수사에 공이 많은 검사 및 수사관을선정해 반기별로 시상키로 했다. 이준 열사는 1896년 한성재판소 검사보로 임명돼 검사 생활을 시작, 1907년 고종의 밀사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로 파견됐다 순국했으며 최대교 검사는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임영신 상공부 장관을 수뢰 혐의로 기소하는가 하면, 1960년 서울고검장 시절에는 3ㆍ15 부정선거사범과 4ㆍ19 발포책임자를 기소하는 강단을 보여 검사들의 사표로 통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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