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감원, 여신취급자 면책기회 확대

은행감독원은 22일 은행들의 중소기업지원을 원활하기 하기 위해 각행이 여신취급자에 대한 면책기준 세부운용지침을 새로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또 취급대출이 면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대출취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를 재심할 부실대출재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22일 은행감독원은 은행들의 중소기업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이같이 여신담당자에 대한 면책기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도록 각행에 지시했다. 현재 각행은 자체 선정한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에 지원한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여신취급자를 「부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일선 대출취급자들이 여신부실화로 인한 인사고과상의 불이익, 미회수금액 변상조치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중소기업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은감원이 5개 퇴출은행 임직원을 업무상배임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수사의뢰하자 각행의 여신취급자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더욱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은감원은 이에 따라 내부 징계기준을 재검토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의 결과 불가피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유에 기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토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의 영업점 평가기준도 재정비해 중소기업대출실적, 대출금평잔실적 등의 평가점수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우수직원에 대한 차등급여지급, 포상 등 인사상 우대방안도 아울러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은감원은 이와 함께 여신 10억원미만인 중소기업도 워크아웃대상으로 선정해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보다 원활히 추진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여신 10억원미만인 업체도 우선지원, 조건부지원, 기타의 3단계로 분류하고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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