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매개시결정문, 당사자에 직접송달해야"

금융기관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개시결정문이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되지 않아도 부동산등기부 주소로만 송달되면 즉시경매를 개시할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30일 黃모씨(여)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3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심판제청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동산 강제경매의 경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어느 부동산을 경매신청할 지 예상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따라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 경매개시결정문을 부동산등기부 주소로만 송달하면 즉시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黃씨는 지난 80년 오빠 명의로 맡겨둔 제주 남제주군 임야 30만여㎡이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근저당에 잡혔다가 S은행측에 의해 강제경매에 부쳐져 영농조합에 넘어가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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