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FTA로 활짝 열리는 시장] <4> FTA 활용률 높이자

'원산지 증명하면 과세혜택' 등 FTA 노하우 알면 백전백승<br>수출기업 기회 불구 활용 낮아 대상 국가와 교역 10%선 그쳐<br>FTA대책본부·센터 이용하면 자금지원·컨설팅 등 큰 도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중요하지만 이미 체결된 FTA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은 활용률이 낮다. 한ㆍ아세안 FTA의 경우 지난 2007년 6월1일 발효됐지만 아직 활용률은 수출에서 21%, 수입에서 49%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ㆍ인도 CEPA는 활용률이 수출액의 15.4%, 수입액은 7%에 머물고 있다. FTA 활용률이 예상보다 낮은 이유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준비 미흡이 가장 큰 이유다.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전문인력 부족 등 자체적인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내 FTA국내대책본부가 국내 현장홍보를, 관세청이 기업지원 활동 등을 각각 맡아 활용도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FTA 체결을 통해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결된 FTA를 잘 활용하기 위한 정부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FTA 활용 못하면 빛 좋은 개살구=우리나라가 지금까지 FTA를 체결한 국가는 45개국. 하지만 내년도 발효 예정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전체교역액(수출+수입) 중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교역 비중(발효 전이라는 한계가 있지만)은 지난해 기준으로 10.9%에 불과하다. 미국(33.8%)은 물론 중국(18.5%), 일본(15.9%)과의 교역비중에도 한참 못 미친다. 45개국에 달하는 FTA 체결에도 교역비중이 낮은 이유는 뭘까. 그만큼 활용 준비가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칠레ㆍ싱가포르가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반면 한ㆍEFTA FTA, 한ㆍ아세안FTA, 한ㆍ인도 CEPA 모두 30%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FTA를 활용하려는 기업의 관심이 부족해서다.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 수출기업들은 FTA 활용 전문인력조차 준비 하지 않고 있다. 여기다 FTA 상대국의 관세행정 추진이 더딘 것도 활용도를 낮춘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FTA가 발효되면 막연히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중소 수출입기업들에 막상 기회가 왔지만 활용도는 미미하다"면서 "정부도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시대의 FTA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점에서 한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 ◇원산지 검증 등 FTA 활용 적극 대처해야=한ㆍEU 및 한미 FTA가 발효된다고 해서 기업들이 혜택을 누구나 저절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ㆍEU FTA의 경우 관세혜택을 보려면 이 제품이 한국에서 또는 EU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다. 즉 우리 기업에 생소하지만 원산지 증명을 위한 인증수출자 제도, 관세환급 상한제, 상이(相異)한 품목분류 체계 등 많은 복병이 있으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인증수출자란 해당기업의 제품이 '한국산'이라는 것을 인증 받은 수출업자를 말한다. 한ㆍEU FTA는 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시 수출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관리능력을 인정받아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다. 원산지기준 미충족시 면제 받은 관세를 추징당한다. 경우에 따라 수입국 법령이 정하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징역까지 구형 받을 수 있다. 특히 FTA 체결국과 우리나라의 품목분류(HSK) 체계가 상이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동일 물품에 대해 양측의 품목분류가 상이하면 서로 다른 원산지기준을 적용 받게 돼 원산지기준 미충족으로 FTA 관세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FTA센터 등 FTA 활용 정보 알아두며 백전백승=FTA를 체결한 국가가 늘어나면서 대기업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자인 대기업의 요청에 의해 국내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제출을 요청 받는 경구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을 받는 중소기업은 FTA에 대한 이해와 인력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관세청이 운영하는 FTA센터를 비롯해 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관련 사이트도 다양하다. 기획재정부 FTA종합포털(http://fta.korea.kr/)과 관세청 포털(fta.customs.go.kr), 무역협회 포털(fta.kita.net) 등이 있다. 특히 관세청이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원산지관리 프로그램 'FTA-PASS'를 이용하면 궁금한 점이나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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