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가 독점하고 있는 노무공급체제 개편과 관련, 부두운영회사(하역회사)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곳에 배정된 노조원들은 모두 부두운영회사 소속으로 개편된다. 공용부두에 배속된 노조원들은 항만운송회사(하역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한 회사에 배속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노무공급체제개편지원 특별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 형식을 통해 발의,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노조에 속한 항만노무 독점권은 항만별로 항만운송업체ㆍ항운노조ㆍ정부간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모두 항만운송업체로 이양하되 항만별 개편일정은 해양부령으로 정해진다.
정부는 항만운송업체에 고용되지 않고 항운노조로부터 퇴직하는 노조원들에게 국고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또 일시 대규모 퇴직, 항만운송업체 소속 전환과정에서 항운노조와 항만운송업체가 공동 관리하는 퇴직충당금이 부족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부족액을 융자해준다.
이와 함께 완전고용, 정년(60세)보장, 현행 임금수준 보장 등을 위해 해양부 장관이 새로 개편된 노조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항만노무공급체제가 개편된 곳은 항만운송업체 등에 대해 항만시설을 장기 임대한다.
해양부 장관은 노조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 해양수산청에 근로자, 사용자, 정부 및 항만이용자로 구성된 항만노무공급체제개편위원회를 두고 항만노무 개편 대상자와 지원금 대상자, 지원금을 산정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