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은 민영화/주택은행법 폐지 공포/30년 국책은시대 마감

파워뱅크 주택은행(행장 신명호)이 30년간의 국책은행시대를 마감하고 민영은행으로서 제2의 창업을 선언했다.주택은행은 지난 7월30일 임시국회를 통과한 「한국주택은행법폐지법률안」이 지난 30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1일부터 법적으로 완전 민영화된 것이다. 주택은행은 민영화 이후에도 주택금융 전문은행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9월부터 「파워중도금대출제도」를 새롭게 도입, 1백㎡(약 30.3평)이내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실수요자에게 사전 예수금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최장 20년간 최고 6천만원(분양금액의 50%범위내)까지 중도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신행장은 『이번 주택은행법 폐지로 조성자금의 80%를 주택자금으로 운영해야 하는 규정은 없어졌지만 새로운 정관에 조성자금의 70%이상을 주택자금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주택자금 전문은행이라는 기본원칙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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