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중소기업들이 부지매입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의 협동화자금을 지원해주는 특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개성공단행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입지지원자금인 협동화자금 대상범위를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 장기 저리 자금인 협동화지원자금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우선 배정 또는 집중지원해주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희망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는 무엇보다 생산기지를 이전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국내에서처럼 후취담보(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등을 매입한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자금확보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금융기관들은 북한지역의 리스크(위험)를 이유로 개성공단의 공장부지나 설비를 담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초청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이 개성공단 부지 등을 담보로 인정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장기저리로 대출해주고 있는 정책자금 중 협동화자금 등을 신용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지원해주는 별도의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8년부터 북한에서 모니터를 위탁가공하고 있는 아이엠알아이의 유한영 회장은 “기업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절실하다”며 “북한내 자산에 대해 담보가치를 인정해주거나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해 자금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동화자금을 이용하면 업체당 40억원까지 부지와 설비매입비용의 70~90%까지 5년거치 5년분할상환조건으로 빌려쓸수 있어 자금마련이 용이해진다.
이와 관련 중진공 고위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협동화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협동화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