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황교수팀 난자·체세포 기증동의서 분석

윤리학자들 "난자 채취시 '불임·사망' 위험 명시안해"<br>황교수팀 "동의서에 부작용 언급하면서 모두 설명"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이 난치병 환자의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세계 처음으로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연구과정에 대한 윤리적 문제도 집중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과정에서 연구팀이 난자 기증자들에게 난자 채취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불임과 사망'의 위험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거론하고 있지만 연구팀은 괜한 트집이라는 입장이다. 22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난자 기증동의서에 따르면 황 교수팀이 이번 연구과정에서 환자 및 난자 제공자들로부터 받은 동의서는 `난자기증동의서'와 `체세포기증동의서' 등 두가지로 나뉜다. 여기서 윤리적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난자기증동의서는 `기증자가 환자와 혈연관계가 없을 때'와 `기증자가 환자의 가족일 때' 등 두 가지로 나뉜다. 동의서의 목적으로는 `치료목적의 줄기세포 생산을 위해 연구용으로 난자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증자가 환자와 혈연관계가 없는 동의서에는 ▲난자기증에 따른 강요가 없었다▲난자기증은 금전적 이해관계 없이 무상으로 제공되지만 교통비, 시술비 등은 실비에 한해 제공될 수 있다 ▲기증 난자는 본인과 혈연관계가 없는 환자에게 사용되도록 순수하게 기탁한다 ▲난자기증시 필요한 수술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합병증 가능성에 대해서도 숙지하며 연구수행 후 폐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난자를 이용한 연구결과물의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등의 8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환자 가족 기증자도 비슷한 내용의 8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지만 교통비나 시술비 등을 제공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난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환자에게 사용한다는 점이 다소 다르다. 체세포 기증동의서의 경우는 `치료목적의 인간복제 배아 및 줄기세포 생산을 위해 연구용 체세포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적고 있다. 문제는 연구 참가자들이 난자 채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임과 사망' 위험에 대해 설명을 들었느냐는 점이다. 기증서에는 기증자가 합병증 가능성에 대해 숙지했다는 문구만 들어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여성이 배란 증진을 위해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감정적 스트레스와 정맥응고, 불임, 뇌졸중 등의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할 수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울산의대 의료윤리학과 구영모 교수는 "연구자들은 불임과 사망에 대한 위험성을 반드시 연구 참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연구 관련 자료 어디에서도 이런 내용을 담은 `기증자에 대한 설명문'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료기관이 아닌 서울대수의대 생물공학연구팀에서 난자에 대한 기증동의서를 받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이번 연구는 국내 생명윤리법과 임상윤리심의위원회(IRB)의 규정을 지켰고 생명윤리학자로부터도 단계별, 사안별로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면서 "특히 동의서에 합병증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부작용을 모두설명해줬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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