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손보사] '타이틀보험 시장' 선점 경쟁

손해보험사들이 연간 2,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타이틀보험 시장을 놓고 선점경쟁에 돌입했다. 손보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은행을 비롯한 주요 금융사들이 모기지(MORTGAGE·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차세대 소매금융의 주력분야로 잡고 사력(社力)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특히 손보사들은 그동안 자동차보험에 주로 의존해왔으나 시장이 포화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최근 손해율마저 급증, 채산성에 위협을 받자 대체시장으로서의 타이틀보험에 눈을 돌리고 있다. 주요 은행들이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는 내년부터 모기지 대출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여 타이틀보험 시장을 둘러싼 손보업계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타이틀보험이란=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기상의 누락 또는 잘못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미칠 수 있는 권리 하자를 보호해주는 보험이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것이 사실. 모기지금융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이미 100년전부터 발달되어 있다. 백만장자들조차 모기지 대출을 얻어 저택을 구입하는 것이 관례다. 일본에서도 권원(權源)보험이라고 불린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부동산 사기가 많은데, 내년부터 모기지 대출이 활성화되면 금융사와 개인의 약점을 파고드는 사기단이 활개를 칠 것』이라며 『타이틀보험이 사기를 미리 막는 효과를 갖게 된다』고 말한다. 부동산 사기단이 허위등기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 관청에서는 이를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보험사가 등기를 보험으로 담보해준다는 것이다. 법률분쟁이 발생하면 보험사가 권리방어 의무를 진다. ◇모기지 금융의 한 축= 모기지 금융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에 국한되지 않는다. 1차 대출 금융사→ 채권(MBS·MORTGAGE BACKED SECURITIES)유동화회사→ 채권투자자에게로 피해가 확산된다. 이는 모기지 금융이 자산유동화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 은행을 비롯한 1차 대출금융사는 대출자의 담보(주택)채권을 바탕으로 유동화채권(MBS)을 발행해 유동화회사에 매각함으로써 대출금을 미리 회수하게 되며 유동화회사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에게 채권을 다시 판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만들어 모기지 금융의 발판을 마련해놓고 있다. 타이틀보험은 이같은 모기지금융의 기본이 되는 부동산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다. 전문가들은 『타이틀보험 체제를 갖춰놓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모기지금융을 확대했다가는 각종 사고에 따른 위험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국 보험사 이미 국내 진출= 타이틀보험을 금융사 또는 개인에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사고에 따른 보험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기가 이전될 때마다 정밀하게 하자 여부를 따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타이틀보험사의 보험료 가운데 조사비용이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국내 일부 손보사들이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미국 전문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중』이라고 말한다. 한편 미국 유수의 타이틀보험 전문사들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국내에 지사를 설립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동산 가치가 크게 떨어지자 청산매물을 삼키기 위해 국내 진출하고 있는 외국 부동산회사의 수요를 노린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가격을 1억원으로 가정하더라도 국내 타이틀보험시장이 연간 2,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모기지 대출이 활성화되면 시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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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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