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시의원 사무실에서 알몸 소동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L(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16일 오전 10시 45분께 A 서울시의원 사무실로 찾아가 '내돈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알몸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1시간 25분간 업무를 방해한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경찰에서 '시의원의 처제가 3년 전 내게서 빌려간 1억원을 아직 갚지 않는 바람에 생계가 곤란해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