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기업 노조 타격, 中企는 영향 적을 듯

대기업 사업장 많은 민노총 타격 커 강력 반발

노조 전임자에 한해 유급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타임오프’ 한도가 정해지면서 노조 전임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기업 노조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근로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지난 1일 의결한 타임오프 한도를 보면 1만5,000명 이상 사업자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전임자 1인당 연간 2,000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24명까지, 2012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유급 전임자를 줄여야 한다. 또 전임자 수를 2배수 이상 둘 수 없도록 타임오프 적용인원을 제한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차 노조(노조원 4만5,000명)는 현재 220명의 전임자를 올해 7월부터 24명으로, 2012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10분의1 아래로 대폭 줄여야 한다. 부여된 타임오프를 나눠 쓰더라도 2012년 6월까지 48명, 같은 해 7월부터 36명만 유급 전임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노조 전임자가 143명인 기아차는 7월 이후 19명으로, GM대우차는 91명에서 14명으로, 두산인프라코어는 16명에서 5명으로 각각 감소하게 된다. 반면 조합원 수가 300명 미만인 중소 규모 사업장의 노조는 0.5명에서 2명까지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어 노조 전임자 수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00인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의 평균 노조 전임자는 2008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전임자실태조사에 따르면 1.8명,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1.3명이다. 따라서 이번에 의결된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해도 이들 사업장들은 큰 변화는 없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근면위에서 타임오프 한도가 의결된 직후 “지난해 12월 노사정 합의에 따라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노조 활동은 유지하는 대신 경영계 등으로부터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기업의 전임자는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타임오프를 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후상박’식 적용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타임오프제 결정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많은 민주노총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분석이다. 지난 2005년 한노총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임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노총 내 사업장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이 88%, 100 미만이 66%를 차지한다. 반면, 민주노총은 300인 미만 사업장이 70%선으로 추정된다. 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임자 수도 한노총은 평균 2.1명인 반면 민노총은 평균 5.6명으로 2배 이상 더 많다. 민노총이 한노총에 비해 이번 근면위의 타임오프 한도 결정에 대해 더욱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동계는 근면위의 타임오프 한도 결정이 법정시한을 넘겨 결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노총의 한 관계자는 “근면위의 표결 강행 처리는 법정 시한을 넘겨 불법이고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개정 노동법에 따라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의 한 관계자도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도록 한 법정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근면위 차원의 타임오프 한도 논의는 끝났다”고 무효를 선언하고 “근면위가 다시 노조를 말살하는 개악안을 들이밀면 전면 투쟁으로 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눈치를 본 정치적 결정”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경영계가 제시한 한도에 비해서는 많이 후퇴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경영계와 정부는 “노조의 운영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국제 관행”이라며 “급여 지급 금지를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경영활동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수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만 돼도 너무 비대해진 노조가 피나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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