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행성 불법도박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 환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바다이야기 게임장 업주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환수규모가 최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9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경품게임시장 규모가 최소 7,000억원에서 최대 30조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검ㆍ경이 1만5,000여개에 달하는 전국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할 경우 추징금이 최소 700억원에서 최대 3조원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만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액을 메모리에 저장해 게임 중 상품권을 계속 주는 ‘연타’ 기능과 대박을 암시하는 ‘예시’ 기능을 갖춘 게임기를 운영한 게임장 업주들의 수익이 환전 수수료인 상품권 금액의 10%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몰수하거나 환수를 추진하는 대상은 불법 개ㆍ변조된 게임기, 업주들이 상품권을 환전해주며 얻은 수익, 이 수익이 종잣돈이 돼 파생된 2차 수익 등 3가지이다. 사행행위규제특례법은 규격에 맞지 않는 사행기구를 수거ㆍ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2차 범죄수익을 환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게임기 몰수나 2차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특히 게임장 운영권의 손바뀜이 활발했던 만큼 현 운영업자는 물론 이전 업자들도 추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수익을 모두 환수할 계획이다. 특례법에는 불법게임기 제작과 영업에 대한 공소시효가 3년으로 규정돼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손을 털고 나갔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수익 추징이 가능하다.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게임장 업주들이 지출한 건물 임대료나 종업원들에게 준 월급 금액까지 2차 범죄수익으로 보고 환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임대료 등이 환수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환수 규모는 예상치의 절반 이하에 그칠 수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게임장 업주들이 범죄수익을 은닉하지 않은 이상 월급이나 임대료로 지출된 부분을 환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만큼 경비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