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ISO 기술지도비용 해당업체서 부담

◎내년부터,지도위원 수당 20%·여비 전액내년부터 ISO(국제표준화기구) 9000인증을 위한 기술지도를 받는 기업들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해외바이어가 인증을 요구하는 수출 또는 수출 유망업체가 지도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 24일 중소기업청은 ISO 9000지도체계를 대폭 개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SO인증은 공정관리, 교육훈련, 설비관리등 생산시스템의 요건의 정한 ISO 9000국제규격에 따라 제품이 생산되고 있음을 제 3의 인증기관이 심사해 인증해 주는 제도. ISO 9000인증은 그동안 4천여 국내업체가 획득했으며, 중소기업이 이중 80%를 차지하고 있다. 중기청은 그러나 구 공업진흥청시절인 지난 95년부터 시작된 인증지도사업의 효과가 기대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지도사업을 대폭 개선키로 결정했다. 중기청은 우선 지도비용중 수당은 지도를 받는 업체에서 20%이상, 교통비는 거의 전액을 부담토록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지도위원의 수당, 여비등 지도비용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부담함으로써 ISO 9000이 실제 필요하지 않는 중소기업에서 지도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았고, 일부 지도위원들이 정부지급금이외에 별도로 업체에 사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발하는 문제점을 보완키 위한 조치다. 중기청은 이와함께 지도대상을 해외바이어가 인증을 요구하는 수출 또는 수출유망업체를 우선 선정해 중점 지도키로 했다. 지도위원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며 중소기업에 사례금을 요구하는 위원들은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중기청은 또 지도위원과 업체간 상호불신을 사전에 파악, 제거할 수 있도록 예비지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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