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정신질환 숨긴 아내, 이혼사유”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살아온 아내에게 혼인관계가 무너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임채웅 부장판사)는 A(39.여)씨와 B(40)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둘 사이에 낳은 아들(9)의 양육자로 B씨를 지정했다. 재판부는 "두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 난 직접적인 원인은 A씨가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인 자신의 질환을 숨긴 채 혼인한 뒤 약 7년 동안 약물을 복용하면서 이를 남편에게 숨긴 데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아내의 질환을 뒤늦게 알고 극심한 충격을 받았음에도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아내를 치료하고자 노력했으나, A씨의 부모는 병을 감추기에만 급급하다 치료시기를 놓쳐 B씨가 견딜 수 없는 정도까지 딸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덧붙였다. B씨는 1996년 울산의 모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 중 중매로 만난 A씨와 혼인해 아들 하나를 뒀다. B씨는 결혼 후 가족 앞에서 문을 열어놓은 채 용변을 보는 등 아내의 이상행동을 발견하기 시작했지만 A씨의 부모가 관련 질문에 대답을 회피한 데다 주말부부로 지내던 터라 아내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이후 A씨가 임신하기로 마음먹고 약물치료를 중단하자 비정상적인 행동은 점점 심각해졌고 2000년 11월경에는 아무런 이유없이 B씨에게 폭행을 가하기까지 했다. B씨는 아내가 임신한 뒤에야 비로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으며, A씨는 2001년 8월 `편집성 정신분열병'이란 진단을 받았다. 아내를 치료하기 원했던 B씨를 장인장모가 만류하자 2008년 3월부터 별거를 시작한 두 사람은 작년에 쌍방 이혼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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