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실수요자 DTI 내년 3월까지 금융회사 자율결정

8ㆍ29 부동산 대책 <br>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확대 <br>취ㆍ등록세 감면 1년 연장 등 세제지원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금융회사가 자율 결정 한다. 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 2억원 한도에서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정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 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21일 관계장관 회의 이후 입주실태와 대출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당정협의(28일) 등을 거쳤다.


부처간 이견으로 논란을 빚었던 DTI 기준 완화는 한시적으로 실수요자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일괄 인하 등 당초 예상과 달리 금융회사에 칼자루를 넘겨줌으로써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남은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까지 실수요자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DTI 기준을 자율 심사ㆍ결정(투기지역 제외)한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기존주택 2년이내 처분조건)이며 대상주택은 9억원 이하이다.


주택기금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신규주택 분양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자금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 기금에서 호당 2억원 한도로 연 5.2%의 금리를 적용 구입자금을 내년 3월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애로 해소를 위해 소득증빙 면제기준을 현 대출기준 5,000만원에서 대출금액 1억원까지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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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세제개편에서 빠졌던 부동산세제도 손을 댔다. 예상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를 2년간 연장하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요건을 완화했다. 또 올해 말 종료예정인 일반주택에 대한 취ㆍ등록세 50% 감면 시한도 1년간 연장했다.

거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서민 주거지원도 확대했다. 주택기금의 서민ㆍ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을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높이고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대출기간 연장시 가산금리도 인하(0.5→0.25%p)했다.

아울러 서민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한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임대인이 반환할 전세자금 중 부족한 자금에 대해 주택신용보증이 보증을 한다.

주택 수급을 고려 보금자리주택의 물량 등에 대해 재검토한다. 올 하반기 지정예정인 4차 지구에 대해 3차지구(광명ㆍ시흥) 이월물량 등을 감안하여 지구수 축소를 검토한다. 또 사전예약 물량을 80%에서 50%로 줄이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보금자리지구내 민영주택 공급비율(현행 25%)도 상향조정하고 85㎡ 이하 건도 허용한다.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3조원 규모의 P-CBOㆍCLO를 발행하고 미분양주택 매입조건 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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