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非도시계획 구역에도 하수도정비계획 가능

현행 하수도법상 읍ㆍ면ㆍ동 단위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으로 한정돼 있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범위가 다음달 1일부터 도시계획구역 밖 농어촌 지역의 `리(里)' 단위 등 전 행정구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하수도법과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 통합 등에 대비, 일선 시ㆍ군이 도시계획에 맞춰 관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수립할 수있도록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이같이 개정, 일선 시ㆍ도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이 적용되는 읍ㆍ면ㆍ동 단위 밖의 비도시계획 구역인 농어촌 지역의 리 단위에도 인구 및 생활하수 증가에 대비,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일선 시ㆍ군은 그동안 읍ㆍ면ㆍ동 단위 중 비도시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적용되는 읍ㆍ면사무소 소재지 등 인구밀집 지역만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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