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국민임대' 보증금 차등화

오늘부터 소형평형·지방은 낮게 부과

그동안 건설원가의 20%로 획일화돼 있던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앞으로는 규모 및 지역을 고려해 차등화된다. 저소득 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소형 평형일수록, 주변의 전세가격이 저렴한 지역일수록 임대보증금이 낮게 부과된다는 얘기다. 건설교통부는 20일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국민임대주택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를 규모별ㆍ지역별로 차등화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 2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규모계수와 지역계수를 도입, ‘건설원가의 20%×규모계수×지역계수’의 방식으로 최종 임대보증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평형별 규모계수를 보면 주거환경지구 내 9평형(전용면적 30㎡) 이하는 0.25, 15평형(36㎡) 이하는 0.75, 16평형(36㎡) 초과는 36분의 전용면적으로 돼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저소득 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소형 평형은 임대보증금이 대폭 인하돼 실질적인 입주 기회가 확대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16평형 이상은 임대보증금이 일부 인상된다. 다만 건교부는 15평형 이하의 경우에도 최저소득 계층인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규모계수는 0.5로 더욱 내렸으며 16평형 초과의 경우에도 규모계수 상한을 1.3으로 정해 입주자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권역별 지역계수의 경우 수도권 지역 중 과밀억제권역 및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1권역)는 1.5, 1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2권역)는 1.0, 기타 지역(3권역)은 0.8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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