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경부] 1회용품 특별단속 실시

이번 단속은 주로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단속대상은 1회용봉투나 쇼핑백 무료제공, 도시락전문업소가 합성수지 1회용 도시락용기 사용, 음식점 1회용 접시·컵·용기 사용 등이다. 1차 적발될 경우 3개월내 이행명령을 받게 되며 재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된다.정승량기자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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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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