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납품단가 인하 논란과 관련, "현장조사를 모두 끝내고 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5개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4개 포털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엘지전자, SKC, 케이티에프테크놀로지, 모토로라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5개 업체의 경우 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해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엔에이치엔 등 3개 포털업체는 무혐의 처리했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